인천, 신고 안 한 종교시설 ‘장애인 학대’ 정황

이시명 기자 2023. 9. 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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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署, 부상 등 2명 병원 이송
8명은 보호시설로… 60대관리인입건
인천 삼산경찰서는 부평구 삼산동의 한 종교시설에서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시설 관리인 6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 종교시설. 이시명기자

 

인천 삼산경찰서는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종교시설에서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시설 관리인 6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 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해당 구청에 장애인 시설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등은 해당 시설에서 총 10명의 장애인을 발견했으며 이 중 1명은 손발이 묶여 있었고, 다른 1명은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다친 2명을 소방당국을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고, 나머지 8명은 장애인 보호시설로 옮겼다.

지난 2일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종교시설의 출입문 도어락은 통상 밖에서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갈 수 있는 것과는 반대로 설치돼 있었다. 이 경우 비밀번호를 모르거나 도어락을 누르기 어려운 상황인 장애인의 경우 밖으로 나가는 게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부평구 관계자는 “도어락이 반대로 달려 있다는 것은 안에 있는 장애인들을 감금했다고 의심해볼 수 있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으면 해당 시설에 머물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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