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 청소년에 속아 술 팔았다"…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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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업주가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이강은 판사)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같은 법원 행정9단독(박지숙 판사)도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가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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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음식점 업주가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이강은 판사)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같은 법원 행정9단독(박지숙 판사)도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가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식점에서 청소년 2명에게, B씨는 지난해 10월 청소년 4명에게 술을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돼 각각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식점에 자주 오던 성인 손님들과 동석해 미성년자라는 걸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사정과 건강이 좋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과도하다고도 주장했다.
B씨는 "일부는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다"며 "여성은 진한 화장을 하고 있어 미성년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또한, B씨는 경찰 조사 이후 위조된 신분증이었다는 걸 알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 모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사소한 부주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들이 성인이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했다.
또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 접객 영업자의 청소년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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