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女변호사·남친 카톡 몰래 빼낸 변호사…“업무상 필요”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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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수습 여성 변호사와 남자친구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낸 선배 변호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 변호사였던 B 씨가 컴퓨터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로그인한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우자, B 씨가 남자친구와 나눈 3개월 치 대화 내용을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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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수습 여성 변호사와 남자친구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낸 선배 변호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7)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 변호사였던 B 씨가 컴퓨터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로그인한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우자, B 씨가 남자친구와 나눈 3개월 치 대화 내용을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나눈 사적 대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로, 이를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해 전송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집 비밀번호 등 지극히 사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는 카카오톡 대화를 사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옮겼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지속하고 있다”며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주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그밖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품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변명으로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법정에 증인으로 서야 했고 재판장의 제지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신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반복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B 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 씨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인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미약한 준법의식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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