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공개정보 127억원 부당이득' KB국민은행에 경영유의 조치

정혜윤 기자 2023. 9. 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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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들이 적발된 KB국민은행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국민은행에 내부통제 강화 관련 경영유의사항 1건,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항 1건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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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KB국민은행 신관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들이 적발된 KB국민은행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국민은행에 내부통제 강화 관련 경영유의사항 1건,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항 1건을 조치했다. 경영유의·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앞서 금융당국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가족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의 총매매 이득은 127억원 수준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대행부서 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본인 명의로 매매할 것, 원칙적으로 하나의 금융투자회사·1개 계좌로 거래 등 제한을 받고 있다. 또 직원이 계좌를 개설할 때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신고하고 매매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은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신고·보고하는 것에 의존했다"며 "부서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보고 주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또 "금융투자상품 매매 내역과 담당업무를 비교해 적정성을 검토하며 고의적인계좌 미신고·매매명세 미보고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고객사와 상담 등 명의개서(명의변동)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미공개정보를 최소한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고객사와의 유선상담 내용 녹취·점검, 담당자 이력 관리, 증권대행부서 내 정보교류 차단 장치 마련 등 내부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해달라고 통보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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