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교사 분노를 책임 회피·특정 목적에 활용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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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내일(4일)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열릴 예정인 교사 집회와 관련해 추모의 뜻과 선생님들의 분노에 편승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특정한 목적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차관은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음 깊이 추모하며 49일이 되는 날을 맞아 깊은 위로의 뜻과 공교육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면서도 "하지만 9월 4일은 모든 학교에서 이뤄져야 할 수업일임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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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내일(4일)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열릴 예정인 교사 집회와 관련해 추모의 뜻과 선생님들의 분노에 편승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특정한 목적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차관은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장 교원 공개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내일(4일) 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 차관은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음 깊이 추모하며 49일이 되는 날을 맞아 깊은 위로의 뜻과 공교육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면서도 “하지만 9월 4일은 모든 학교에서 이뤄져야 할 수업일임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헌법은 국민들에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학교는 아이들의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을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는 사회 필수 기능이 바로 학교 교육”이라며 “그래서 선생님들을 교원지위법에서 각별히 예우하고 신분을 더 두텁게 국가공무원으로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차관은 특히 “교육부가 대규모 집회를 두려워하거나 추모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사회적 룰을 준수하고 이를 집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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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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