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아동학대·원생 간 성폭력' 충북희망원 부지 압류

김기수 2023. 9. 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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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시설 폐쇄 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충북희망원을 상대로 부동산 압류 조치에 나섰습니다.

충북희망원은 2020년 3월 시설폐쇄 처분 후 운영보조금 2억 2천 6백여만원 중 9천 3백여만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48년에 설립된 충북희망원은 아동학대와 원생 간 성폭력,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로 시설폐쇄 처분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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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시설 폐쇄 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충북희망원을 상대로 부동산 압류 조치에 나섰습니다.

청주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흥덕구 신촌동 308 일원 옛 충북희망원 부지 1만 3405㎡를 압류했습니다.

충북희망원은 2020년 3월 시설폐쇄 처분 후 운영보조금 2억 2천 6백여만원 중 9천 3백여만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는 시설 대표와 연락이 닿지 않자 최후의 수단으로 부동산 압류조치를 공시 송달했는데, 2025년 1월 완성 예정인 채권 소멸시효의 진행도 중단됐습니다.

1948년에 설립된 충북희망원은 아동학대와 원생 간 성폭력,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로 시설폐쇄 처분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충북희망원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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