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펴낸 ‘여주시 환장하는 민원처리백서’ 뭐길래
여주시민이 시의 6개월여 동안의 부당한 과태료 부과 민원 처리 과정을 담은 ‘여주시 환장하는 민원처리백서’를 펴내 이목을 끌고 있다.
3일 여주시와 국민권익위 등에 따르면 여주시 오학동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학동 B아파트의 전기차 충전구역 병행주차구역에 주차했다 지난 3월8일 시로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과태료 10만원)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문제의 전기차 충전구역이 지난해 12월29일은 병행 주차할 수 있는 시점으로 과태료 부과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 담당 공무원은 의견제출서를 요구했고 A씨는 주차 당시에는 예외 구역이었다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확인서와 현장사진 등을 첨부해 시에 제출했다. 또 병행구역 주차는 불법주차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부서장에게 전화로 전달하고 부당한 과태료 처분 취소과 업무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은 계속 부과취소 처리를 거절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시청 담당 공무원이 지난 3월8일 공문을 작성해 다음 날 9일 통보한 공문에는 공문 작성일 이전인 지난 2월2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기는 등의 사례 수십건을 모아 백서를 펴냈다.
그는 시청 담당 공무원이 불법주차가 아님을 입증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정당한 민원 처리가 어렵자 국민신문고 및 안전신문고와 시장, 시의원과 시의장 등에게 시정을 촉구했다.
A씨는 “수차례 전화와 공문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담당자의 업무 과다에 따른 미숙 행정 등으로 민원 해결이 안 되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백서를 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씨에게 사과드린다. 담당 공무원이 급증하는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 다소 미흡한 행정 처리로 불편을 초래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전기차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대상자 전수조사와 함께 전문인력을 배치해 급증하는 민원업무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동 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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