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올리고 ‘장난인데’ 안통한다…소년범도 선처없이 정식기소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9. 3. 15: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검, 정식기소 원칙 지시 내려
檢 “재방 방지 위해 엄정 대응”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조선이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 사건에 대한 ‘정식 기소 원칙’ 지시를 내렸다. 앞으로는 소년범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등 선처를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3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황병주 검사장)는 “살인 등 강력 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라고 1일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살인예고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들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의 이번 지시는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신림동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온라인 살인 예고 등이 끊이지 않자 단행한 조치다.

대검은 19세 미만의 소년범 역시 선처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선도, 재발 방지와 일반예방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