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하겠다"며 1.2억 훔쳐 달아난 중국인…남은 돈 질문에 "묵묵부답"

이기범 기자 2023. 9. 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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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을 한다며 접근해 1억원이 넘는 돈을 훔쳐 달아난 30대 중국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환전 빙자 절도 혐의를 받는 정모씨는 이날 오후 2시48분쯤 검은색 캡모자에 흰 마스크를 눌러쓰고 법원 앞에 나타났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5분쯤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환전소 주인인 40대 중국인 B씨를 만나 현금 1억2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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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이유로 접근해 1억2000만원 훔친 혐의
도주 4시간 만에 잡혔지만, 회수된 돈은 6000만원
환전을 한다며 접근해 1억원이 넘는 돈을 훔쳐 달아난 3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환전소 주인인 40대 중국인 B씨를 만나 현금 1억2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2023.9.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환전을 한다며 접근해 1억원이 넘는 돈을 훔쳐 달아난 30대 중국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환전 빙자 절도 혐의를 받는 정모씨는 이날 오후 2시48분쯤 검은색 캡모자에 흰 마스크를 눌러쓰고 법원 앞에 나타났다.

정씨는 "1억2000만원 중에 6000만원은 어디로 갔나", "범행을 계획했나", "돈을 어디에 쓰려 한 건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절도 혐의를 받는 정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5분쯤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환전소 주인인 40대 중국인 B씨를 만나 현금 1억2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정씨는 이날 오후 9시45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도주 4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다.

정씨는 환전 거래를 하기로 하고 B씨와 만나 쇼핑백에 담긴 현금을 들고 도망친 것으로 파악된다.

정씨는 검거 현장에서 회수된 6000만원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등 경찰 진술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2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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