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알리바이 위증’ 증인 구속영장 기각…“혐의 인정했기 때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피의자가 위증 및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의 조작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된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 협의를 했다”며 증거로 김 전 부원장과의 약속 일정이 기재된 자신의 옛 휴대전화 달력 화면 캡처 사진을 제출했다. 이 날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만나 1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날로, 그 날 김 전 부원장이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댄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원장이 김 전 원장과의 약속을 기재해놨다던 옛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자 그에 대한 위증 혐의 수사에 착수했고, 혐의를 인정하는 자백을 받아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 구속수사를 통해 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도 수사하려던 검찰에게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 모씨와 서 모씨 등이 위증 교사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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