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하겠다"며 1.2억 훔쳐 달아난 중국인 영장심사

신웅수 기자 2023. 9. 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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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환전을 한다며 접근해 1억원이 넘는 돈을 훔쳐 달아난 3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환전소 주인인 40대 중국인 B씨를 만나 현금 1억2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2023.9.3/뉴스1

phonal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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