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게 죄지, 속은게 죄냐”…청소년에 술팔고 영업정지, 법원 “정당”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9. 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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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신분증 제시해 미성년 사실 몰랐다”
불복소송 제기한 점주들 잇따라 패소
법원 “기망했다는 객관적 증거 없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주들이 위조 신분증 등에 속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달아 패소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와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지난 6월 21일 음식점 점주 A씨와 B씨가 각각 서울 송파구청과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모두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자치 구로부터 두 달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음식점에 자주 오던 성인 손님들과 동석하여 청소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불복 절차에 나섰고, B씨 측은 “4명 중 두 명은 다른 사람 소유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신분증을 제시했다”며 “신분증을 내지 않은 나머지 두 명도 진한 화장을 하고 서로 반말을 해 미성년자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두 원고에 대해 공통적으로 “사소한 부주의로 단정하기 어렵고, 미성년자들이 기망했다는 객관적 자료 없다”며 “구청이 감경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재량권을 넘어섰다거나 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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