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폭파' 상습 허위 신고한 50대, 징역형

김은진 기자 2023. 9. 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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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등 112에 여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워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50)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1시20분부터 35분간 화성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지하철 1, 2호선 병합하는데 폭파하겠다’, ‘경찰특공대를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5회에 걸쳐 112에 전송하는 등 허위 신고한 혐의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공공시설 내지 관공서를 폭파, 공격하겠다는 허위 신고를 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 마비의 정도 및 소모된 사회적 비용 등에 비춰 볼 때 불법성의 정도가 크고 죄질 역시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허위신고 관련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범행 직후에도 수류탄을 언급하면서 재차 허위 신고를 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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