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범죄, 소년범도 안봐준다…대검 “정식 기소 원칙”

장은지 기자 2023. 9. 3. 15: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검찰청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를 약식기소 대신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대검은 "살인 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에 있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 원칙적으로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며 "실제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약식명령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를 약식기소 대신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또 소년범이더라도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하지 않기로 했다.

3일 대검 등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부장 황병주)는 1일 일선 검찰청에 “살인 등 강력 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데 이어 온라인 살인예고 글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대검은 “살인 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에 있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 원칙적으로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며 “실제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약식명령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또 대검은 소년범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소유예 처분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정식 기소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입건된 피의자 235명 중 10대는 97명(41.3%)였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살인예고 글 작성자 상당수가 10대라고 언급하며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 검경은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보고 미성년자도 구속하고 있다.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것”이라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