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하면 교사 직위해제? 한동훈‧이주호 “잘못된 관행 바꿀 것”
교육부와 법무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법률 집행 과정에서 교권과 교원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현장 교원들이 존중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역시 증가해 왔다”고 진단했다.
전담팀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한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아동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더 이상 걱정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 교육공무원법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사안의 경중과 교원의 업무수행 여부를 고려해 교육감과 교육장이 판단한다. 최근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며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된 특수교사는 지난달 복직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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