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김대중 가택연금' 경찰서장 불기소 뒤집고 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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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택연금한 마포경찰서장을 불법감금죄로 재판에 넘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속해 있던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송기홍)는 지난 1998년 10월29일 김상대 전 마포경찰서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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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0년만에 "위법한 직무집행"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택연금한 마포경찰서장을 불법감금죄로 재판에 넘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속해 있던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송기홍)는 지난 1998년 10월29일 김상대 전 마포경찰서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강철선 변호사 등이 1988년 3월 재정신청을 접수한 지 10년 7개월 만의 결정이었다. 이 결정으로 김 전 서장은 1987년 4월10일~6월24일 김 전 대통령을 감금한 혐의(불법감금)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고소·고발인이 불복해 그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재판에 회부된다.
당초 이 사건을 담당헀던 검사는 "김 전 대통령이 당시 형집행정지자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정치 활동을 게속하고 불법 집회를할 태세를 보여 경찰병력을 집 주변에 배치한 것"이라며 무혐의로 불기소했는데, 법원이 이를 뒤집은 셈이다.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 집 주변에 수백명의 경찰관을 배치해 가택을 봉쇄하고 자택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등 감금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범죄예방과 사회혼란 방지를 내세워 감금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다.
다만 당시 김 전 서장과 함께 재정신청된 권복경 전 서울시경국장에 대해서는 "불법감금을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공모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전 서장은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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