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류탄으로 지하철 폭파"... 술주정 협박신고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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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둥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1시20분 경기도 자기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수류탄 만들 능력이 있으며 언제든 가능하다', '1, 2호선 병합하는데 폭파하겠다', '경찰특공대 공격하겠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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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둥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1시20분 경기도 자기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수류탄 만들 능력이 있으며 언제든 가능하다', '1, 2호선 병합하는데 폭파하겠다', '경찰특공대 공격하겠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했다.
이 신고로 수도권 지하철 1, 2호선을 관할하는 서울경찰청과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10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였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살인을 저지르겠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무 마비의 정도 및 소모된 사회적 비용 등에 비춰볼 때 불법성의 정도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며 "또 허위 신고 관련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 범행 직후에도 재차 허위신고를 한 바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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