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과 남친의 카톡을 왜?…대화 빼돌린 선배 변호사 ‘황당 이유’는
재판부 “준법의식 미약, 반성없어”
정보통신망 침해 6개월 실형 선고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7)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변호사 B씨가 같은 해 5~8월 3개월간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을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재판에서 A씨는 “수습변호사 B씨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주장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재판부에 요청해 대화 내용을 열람한 후에야 새롭게 주장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그밖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품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모욕적인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명으로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법정에 증인으로 서야 했고 재판장의 제지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신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B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인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미약한 준법의식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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