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정상 교육까지 위축 안돼"…법무부-교육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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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의 49재인 오는 4일 '공교육 정상화(멈춤)의 날'을 앞두고 교육부와 법무부가 정상적인 교사활동을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제하는 대책을 내놓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3일 아동학대 조사와 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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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의 49재인 오는 4일 '공교육 정상화(멈춤)의 날'을 앞두고 교육부와 법무부가 정상적인 교사활동을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제하는 대책을 내놓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3일 아동학대 조사와 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두 부처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법률 집행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TF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참여해 보다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새 신고로부터 더 이상 걱정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더 이상 걱정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시도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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