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금 술값, 접객 봉사료도 유흥주점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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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이 현금으로 결제한 술값과 접객원 봉사료도 유흥주점 매출액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유흥 접객원들이 받은 봉사료와 손님들이 현금으로 결제한 술값, 주류회사에서 받은 판매장려금 등을 매출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유흥주점의 실질적 운영자는 A씨가 맞고, 손님들이 결제한 대금 전액을 주점 매출액으로 봐야 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7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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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대금이 매출 전부" 주장했지만
법원 "유흥주점 실질 운영... 매출에 포함"
손님들이 현금으로 결제한 술값과 접객원 봉사료도 유흥주점 매출액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7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유흥주점 운영자이자 주류업체 대표인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주점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16억4,000여만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흥 접객원들이 받은 봉사료와 손님들이 현금으로 결제한 술값, 주류회사에서 받은 판매장려금 등을 매출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가 세법상 비치해야 하는 장부를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은 주류업체 대표로서 양주 판매대금이 매출액의 전부고, 이를 모두 신고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손님을 끌어모으고 접객하는 '영업진'에게 영업 장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유흥주점의 실질적 운영자는 A씨가 맞고, 손님들이 결제한 대금 전액을 주점 매출액으로 봐야 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7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의 매출 누락 부분을 인정했으나 장부 파기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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