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에 또 음주운전 운전자…이번엔 “차가 미끄러졌어요”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3. 9. 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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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운전자는 내리막길에 둔 차량이 스스로 내려갔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평창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장 언덕 아래까지 승용차를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차장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언덕 아래까지 차를 몰고 내려온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차량 기어를 중립으로 뒀는데 차량이 내리막을 따라 언덕 아래로 미끄러졌다는 취지다.

법원은 차량이 중립기어 상태에서 내리막을 타고 미끄러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A씨의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언덕 앞에다 차를 세운 것도 A씨 본인이고, 언덕을 내려가는 동안 여러 차례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등 차량을 조작하려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전에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각각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언덕 부근에 주차하고자 했으나 음주 영향으로 변속기를 P단이 아닌 N단으로 조작했고, 이후 정차하고자 계속해서 제동장치를 조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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