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다고 선처? 이젠 없다”…소년범, 살인예고 글 올리면 기소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3. 9. 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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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한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한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앞으로는 소년범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등 선처를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황병주 검사장)는 지난 1일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대검은 “살인예고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들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해 처분하되 엄정 대응 필요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구공판해 정식재판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살인예고 범죄 피의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은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선도, 재발 방지와 일반예방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기준 경찰은 살인예고 글 476건을 발견해 작성자 23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는 41.3%인 97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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