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폭행 접근금지 명령에도 때린 아들

방종근 기자 2023. 9. 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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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를 폭행,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또 때린 6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모친을 폭행한 일로 모친과 사는 집에서 떠날 것과 접근하지 말 것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보름여 뒤 재차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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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존속폭행 혐의 A 씨에게 징역 1년6월, 집유 3년 선고
재판부 "죄질 좋지 않지만 자숙시간 보냈고 피해자 처불 불원"

80대 노모를 폭행,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또 때린 6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저녁 집에서 술에 취해 모친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모친을 폭행한 일로 모친과 사는 집에서 떠날 것과 접근하지 말 것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보름여 뒤 재차 폭행했다. 그는 젊은 시절 이혼했을 당시 자녀 양육을 모친에게 부탁했는데, 이를 거절당해 자녀를 키울 수 없게 된 일 때문에 가진 불만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모친을 폭행한 사실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돼 자숙하는 시간을 보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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