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부당"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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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수십억 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판단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실장은 3일 국제신문 통화에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앞서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배우자 주식의 백지신탁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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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수십억 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판단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실장은 3일 국제신문 통화에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앞서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배우자 주식의 백지신탁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백지신탁은 보류됐다.
중앙행심위는 박 실장이 비서실장 자리에서 얻는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꾀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실장은 총리비서실 직제상 자신은 오로지 비서 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추상적 위험만으로 배우자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적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박 실장 배우자는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다.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박 실장 배우자는 서희건설과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 지분을 포함해 총 64억9000만 원 규모의 주식·채권 재산을 보유했다. 박 실장 배우자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삼성전자, 네이버 등은 팔았지만 회사 주식까지 정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배우자가 바이오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8억2000만 원어치 주식 등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요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권력과 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겠다는 윤석열 정권 인사들의 뻔뻔한 행태에 경악스럽다”면서 “공직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고, 싫다면 자리를 내려놓고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주식 백지신탁은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직무 관련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한다는 취지지만, 가족의 주식까지 강제 처분해 기업인 등 각 분야 전문가의 공직 진출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부산 중·영도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박 비서실장이 백지신탁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인 오는 10~11월께 직을 사퇴하고 출마 준비에 본격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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