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 5명 중 2명 “직장에서 성희롱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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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5명 중 2명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직장인 1000명에게 젠더폭력 문제를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4명 중 1명(26.0%)이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은 5명 중 2명 꼴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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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절반 임원 아닌 상사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5명 중 2명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직장인 1000명에게 젠더폭력 문제를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4명 중 1명(26.0%)이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35.2%)이 남성(18.9%)보다, 비정규직(31.0%)이 정규직(22.7%)보다 성희롱을 당했다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은 5명 중 2명 꼴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7.7%로 가장 많았다.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가 21.5%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 성별은 여성의 88.2%가 ‘이성’, 남성의 42.1%가 ‘동성’이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8.0%는 직장 내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스토킹 역시 여성(10.1%)이 남성(6.4%)보다, 비정규직(12.5%)이 정규직(5.0%)보다 많이 경험했다.
비정규직 여성의 스토킹 피해 경험은 14.7%로 정규직 남성(5.0%)의 3배 수준이었다.
스토킹을 당하고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67.5%로 가장 많았다. ‘회사를 그만뒀다’(30.0%)‘,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22.5%)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법 시행 이후 스토킹이 줄어들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2.6%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경험‘은 응답자의 15.1%가 ’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여성(24.1%)이 남성(8.1%)의 3배, 비정규직(22.3%)이 정규직(10.3%)의 2배에 달했다. 여성 비정규직은 29.7%가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
한편,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접수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위반(사업주의 성회롱) 신고 1046건 가운데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건은 129건으로, 12.3%에 그쳤다.
이중 과태료까지 부과한 경우는 80건(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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