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서비스앱 `삼쩜삼` 견제 들어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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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 스타트업 '삼쩜삼(자비스앤빌런즈)'의 핵심 사업모델과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단순히 삼쩜삼과 비슷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발 더 나갔다.
국세청이 삼쩜삼의 사업모델과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 세무사회와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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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없다" 내세워
일각 "스타트업 죽이기" 비난
국세청이 세무 스타트업 '삼쩜삼(자비스앤빌런즈)'의 핵심 사업모델과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나섰다. 업역 갈등 이슈가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이례적으로 '고사(枯死) 작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인적용역 소득자 2220억 찾아가세요'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178만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원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보통 3.3%의 원천징수 세금을 떼고 보수를 받는데, 여기엔 납세자가 받아야 할 각종 공제 혜택이 고려돼있지 않아 환급금이 발생한다. 삼쩜삼은 이처럼 환급이 발생하는 구조를 분석하고, 이용자에게 편리하게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사업 모델을 영위해왔다.
국세청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삼쩜삼을 겨냥한 듯한 문구가 곳곳에서 눈에 띈다. "대행업체에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환급받는 경우도 있다"거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습니다"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삼쩜삼을 이용하는 대신 국세청에서 출시한 환급 서비스를 이용해달라는 권고 차원이 맞다"고 말했다.
삼쩜삼은 놓치고 넘어간 환급액을 찾아주는 대신 10~2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올해 상반기 390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핵심 사업 모델이다. 또 삼쩜삼은 지난 6월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관리와 보관 정책과 관련해 과징금 8억여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행위와는 별개로 삼쩜삼이 개인정보법을 잘 준수한다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단순히 삼쩜삼과 비슷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발 더 나갔다.
납세자 정보를 모두 갖고 있는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중 환급이 가능한 178만명에게 일방적으로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했다. 이렇게 되면 삼쩜삼의 주된 잠재 고객층이 떨어져 나갈수도 있다.
삼쩜삼은 타다-택시업계, 로톡-변호사협회와 마찬가지로 세무사회와 업역 갈등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삼쩜삼을 불법 세무대리 명목으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이 나왔다. 이에 굴하지 않고 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삼쩜삼을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견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세청이 삼쩜삼의 사업모델과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 세무사회와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엔 국세청 출신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이 주어졌고, 최근까지도 1차 시험 전부와 2차 시험 일부를 면제받아 퇴직 후 세무사로 재취업하는 비중이 높아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도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등에서 근무했던 국세청 출신 세무사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중기부에선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된 스타트업이 국세청에선 고사 대상으로 몰리는 엇박자 상황에 유감"이라며 "타다나 로톡의 혁신이 좌절된 사례가 삼쩜삼에서 또다시 재연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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