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 5명 중 2명은 성희롱 경험"
서영지 기자 2023. 9. 3. 14:10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5명 가운데 2명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는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년을 앞두고 직장인 1000명에게 젠더폭력 문제를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전체 응답자 4명 가운데 1명(26%)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성(35.2%)이 남성(18.9%)보다, 비정규직(31%)이 정규직(22.7%)보다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은 38.4%가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7.7%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가 21.5%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해자 성별은 여성의 88.2%가 '이성', 남성의 42.1%가 '동성'이라고 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8%는 직장 내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스토킹 역시 여성(10.1%)이 남성(6.4%)보다, 비정규직(12.5%)이 정규직(5%)보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비정규직 여성의 스토킹 피해 경험은 14.7%로 정규직 남성(5%)의 세 배 수준이었습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나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67.5%로 가장 많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가 30%,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가 22.5%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이 줄었는지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72.6%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경험'은 응답자의 15.1%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비율은 여성(24.1%)이 남성(8.1%)의 세 배, 비정규직(22.3%)이 정규직(10.3%)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여성 비정규직은 29.7%가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제보받은 성범죄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직장인 A씨는 "사내에서 잠시 사귀다 헤어진 가해자가 집 앞에 찾아오거나 지속해서 연락하고 욕설해 스토킹 행위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가해자의 가족이 이사장과 아는 사이라서 오히려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제보했습니다.
B씨는 "사장 아들인 상사가 입사 초반 제 몸을 두 번 정도 만졌다. '남자는 성욕이 본능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퇴근 이후 개인적으로 불러내기도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며 이른 시일 내로 나가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는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년을 앞두고 직장인 1000명에게 젠더폭력 문제를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전체 응답자 4명 가운데 1명(26%)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성(35.2%)이 남성(18.9%)보다, 비정규직(31%)이 정규직(22.7%)보다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은 38.4%가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7.7%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가 21.5%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해자 성별은 여성의 88.2%가 '이성', 남성의 42.1%가 '동성'이라고 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8%는 직장 내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스토킹 역시 여성(10.1%)이 남성(6.4%)보다, 비정규직(12.5%)이 정규직(5%)보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비정규직 여성의 스토킹 피해 경험은 14.7%로 정규직 남성(5%)의 세 배 수준이었습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나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67.5%로 가장 많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가 30%,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가 22.5%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이 줄었는지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72.6%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경험'은 응답자의 15.1%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비율은 여성(24.1%)이 남성(8.1%)의 세 배, 비정규직(22.3%)이 정규직(10.3%)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여성 비정규직은 29.7%가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제보받은 성범죄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직장인 A씨는 "사내에서 잠시 사귀다 헤어진 가해자가 집 앞에 찾아오거나 지속해서 연락하고 욕설해 스토킹 행위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가해자의 가족이 이사장과 아는 사이라서 오히려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제보했습니다.
B씨는 "사장 아들인 상사가 입사 초반 제 몸을 두 번 정도 만졌다. '남자는 성욕이 본능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퇴근 이후 개인적으로 불러내기도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며 이른 시일 내로 나가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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