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 당한 교원 보호한다

임명수 2023. 9. 3. 1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잇따르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률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류을 지원하는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고 3일 밝혔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선교육과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기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교원 혼자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구성
사안 초기부터 전담 변호사 지원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잇따르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률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류을 지원하는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고 3일 밝혔다. 교원이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를 당할 경우 교권 보호에 필요한 전담 변호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법률 지원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핫라인인 1600-8787로 전화해 법률지원을 요청하면 권역별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교육청 소속 교원이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법률 지원은 △형사 고소·고발·신고를 당한 피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료 지원 △조사·기관 변호사 동행 △법률 지원 등 사안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행한다.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도 예산 범위 안에서 수임료를 선지급할 계획이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선교육과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기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교원 혼자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