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믿는데 왜 우냐"…부친상 당해 눈물 흘린 여친 폭행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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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눈물을 보이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우냐"며 폭행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우냐. 다른 사람이 울어도 못 울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B씨의 어깨와 팔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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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눈물을 보이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우냐"며 폭행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강원 영월군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성 B씨(68)가 숨진 부친의 화장 당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우냐. 다른 사람이 울어도 못 울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B씨의 어깨와 팔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4월 15일에는 주거지에서 함께 새벽기도 하는 B씨에게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며 얼굴과 목 등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2018년 5월에는 B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며 액자로 머리를 내리쳤고, 집에 석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너 죽고 나 죽는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B씨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훈계나 달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5년 2개월간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 폭력 범죄로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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