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혼외자가”…이혼 앞둔 남편, 결혼 무르고 싶다는데
지난 3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에게 숨겨둔 혼외자가 있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 A씨는 7년전 봉사활동 모임에서 아내 B씨를 처음 만났다. B씨는 누군가를 만날 여유가 없다며 A씨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지만 A씨의 적극적인 구애에 연인 사이가 됐다. 연애 3개월 만에 결혼까지 결심했고,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이후 부부는 연년생 두 딸을 얻었다. A씨는 “결혼하자마자 연년생으로 두 딸을 낳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다”면서 “하지만 아내는 저희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로 첫째를 낳은 이후부터는 명절 때 본가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부부는 성격도 너무 달랐다. A씨는 “아내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무조건 절약하는 사람이었다”며 “제가 운동화를 사거나 티셔츠 한 장을 사도 화를 냈고 아이들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다”고 했다.
결국 두 사람은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별거 끝 이혼하기로 했다. 그런데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봤다가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한테 혼외자가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저와 결혼할 생각을 했을까”라며 “결혼 생활 7년 동안 속아온 것을 생각하니 분하기만 하다. 아내와 결혼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서정민 변호사는 “아내가 혼외자가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청구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혼인취소는 민법 제816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한데 제3호에서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대법원은 사기의 의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고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 의무도 포함된다고 했다”며 “관습 또는 조리에는 사회 일반의 인식과 가치관이 포함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혼외자를 숨긴 것은 일반인의 인식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사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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