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때리고 찌르고...'가혹행위' 20대 선고유예 이유

이시명 기자 2023. 9. 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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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조리기구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직권남용 가혹행위, 특수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군사법경찰관의 조사 때부터 피고인과의 좋은 기억도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특수폭행에 대해 짓궂은 장난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5시께 강원도 철원군의 한 부대 취사장에서 빵 칼로 피해자 B씨(21)의 팔을 1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4시께 B씨에게 한 손으로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허리 부위에 조미료 봉지를 올려두고 “이거 떨어뜨리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5분 동안 자세를 유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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