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수백명 일 안하고 돈 타갔다'…근로시간 면제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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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3개월간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480곳의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용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13.1%(63곳)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습니다.
노조 규모가 클수록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높아져 유급 전임자 수도 늘어납니다.
노조 조합원이 99명 이하면 연간 최대 2천시간, 100~199명은 3천시간, 200~299명은 4천시간의 근로 시간이 면제됩니다.
조합원이 1만~1만4천999명이면 연간 최대 2만8천시간, 1만5천명 이상이면 3만6천시간의 근로 시간이 면제됩니다.
통상적으로 2천시간은 노조 전임자 1명의 연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한 사업장의 최대한도 인원은 48명입니다.
노동부의 이번 조사 결과 480곳의 근로 시간 면제자는 총 3천834명(사업장 평균 8명, 최고 315명), 연간 면제 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천387시간, 최고 6만3천94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원(1인당 평균 637만6천원, 최고 1천4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법 위반해 운영하는 사례도...63곳은 한도 초과
노사가 법을 위반해 운영하는 사례들도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8곳이 인원, 43곳이 시간을 넘겼는데, 18곳은 인원·시간 한도를 모두 초과했습니다.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11명분에 해당하는 2만2천시간)을 약 2.9배 초과해 6만3천948시간 운영한 사업장도 확인됐습니다.
한 지방 공기업은 조합원 수가 1만4천명으로 최대 면제 한도 인원이 32명이지만, 실제로는 315명을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측이 무급 노조 전임자 또는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은 9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면제자에게만 특별 수당을 지급한 사업장 37곳, 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 80곳 등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사측이 노조 운영비를 지원(원조)한 사업장은 265곳(55.2%)이었습니다. 지원 항목은 사무실 유지비 152곳(32.1%), 대의원대회·워크숍 비용 50곳(10.6%), 창립기념일·체육행사 47곳(9.9%), 차량 지원 46곳(9.7%) 등입니다. 노조위원장 대리운전비로 300여만원을 사업장도 있었고 노조에 매점 운영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 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약 200곳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인정하거나 노조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부의 이번 조사 결과 발표와 근로감독 계획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이를 '노동 탄압'으로 보고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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