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인하수시설 범위 확대…개발행위 허가 강화

고동명 기자 2023. 9. 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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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설 허용 범위를 확대하되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된다.

이 개정안은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제주특별법 제382조에 지정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목본수도, 자연경사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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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10월 의회 제출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개인하수처리설 허용 범위를 확대하되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제주특별법 제382조에 지정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목본수도, 자연경사도)을 강화했다.

동(洞) 지역 하수처리구역 내 에서 공동주택(30세대 미만)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4층에서 5층으로 임대주택는 6층에서 7층으로 완화했다.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는 도로 너비 기준 제외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9월18일까지)를 거쳐 10월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해발 300m 이상 건축물은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를 심사해 부결한 바 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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