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 물놀이 시설 안전점검…위험요인 330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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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아파트와 공원 등에서 운영 중인 868개소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 배수구 주변 끼임 방지, 놀이시설 울타리·계단 등의 미끄러짐 방지 등 안전조치 여부 등입니다.
물놀이장 수심과 안전 수칙 등 표기 정비와 외부 전기설비 안전조치 등은 신속히 시설을 보수·보강하도록 시정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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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 안전요원 미배치 등 330건의 미흡 사항이 발견돼 정부가 개선·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아파트와 공원 등에서 운영 중인 868개소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물을 분사하거나 저장시키는 등 물을 이용해 놀이 기능을 제공하는 어린이놀이시설입니다.
이번 점검은 관리·감독기관인 관할 시·군·구와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시행됐습니다.
행안부와 시·도는 일부 시설에 대해 시·군·구와 함께 합동 표본점검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 배수구 주변 끼임 방지, 놀이시설 울타리·계단 등의 미끄러짐 방지 등 안전조치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배수장치에 대한 어린이 접근 방지 조치와 안전 수칙 안내·표기 등 총 330건의 미흡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일부 시설에는 행정처분을 내렸고 안전요원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또 배수 설비 출입구의 잠금장치가 파손되거나 열려있는 등의 미흡 사항이 발견된 시설은 보수하고 어린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끄러짐 사고 방지 장치 미흡 등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 조치했습니다.
물놀이장 수심과 안전 수칙 등 표기 정비와 외부 전기설비 안전조치 등은 신속히 시설을 보수·보강하도록 시정 요구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각 지자체와 공유해 미흡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물놀이장 취·배수구에 대한 안전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사진=행안부 제공, 연합뉴스)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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