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 청소년에 술 팔아 영업정지···법원, “제대로 확인 안 한 식당 잘못”

김혜리 기자 2023. 9. 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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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0일 서울의 한 식당을 찾은 한 시민이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소맥을 만들고 있다. 이준헌 기자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자료)

성인과 동석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 업주들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가 서초구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들 중 2명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서로 반말을 하고 있어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제시한 신분증은 다른 사람의 것이거나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처분에 따라 영업을 2개월간 중단하면 두 자녀의 생계를 유지할 길이 막막해진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반행위는 원고가 15~16세인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해당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해 기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청이 별도의 감경 없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넘어섰다거나 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원은 음식점에 자주 오던 성인과 동석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류를 판매했다는 업주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B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청소년들이 성인임을 믿은 것에 수긍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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