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기업 13%…노조 전임자도 월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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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이상 노조를 둔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한도를 초과해 운영하는 곳이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00명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 중 타임오프제를 운영 중인 480개소의 제도 운영 실태조사 결과 면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63개소(13.1%)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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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이상 노조를 둔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한도를 초과해 운영하는 곳이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법상 허용하는 면제 시간의 2배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가 노조 위원장의 대리운전비로 수백만원을 지급하거나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원조하는 사례도 발각됐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00명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 중 타임오프제를 운영 중인 480개소의 제도 운영 실태조사 결과 면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63개소(13.1%)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110개소 중 9개소(8.2%), 민간 370개소 중 54개소(14.6%)가 한도를 초과해 운영했다. 사례별로 △인원초과 38개소(7.9%) △시간초과 43개소(9.0%) △인원·시간 모두 초과 18개소(3.8%)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법상 한 사업장의 최대한도 인원은 48명, 시간은 4만4800시간 이내다.
이번 조사 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모두 3834명으로 사업장 평균 8명이었다. 한 지방공기업에서는 최고 315명까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이며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원으로 1인당 평균 637만6000원이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최고 1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 노조 전임자에게도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도 9개소 적발했다.
고용부는 노조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사측이 1개 항목 이상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장은 265개소(55.2%), 3개 이상은 52개소(10.8%)였다.
주요 원조 내용은 △사무실 유지비 152개소(32.1%) △대의원대회·워크숍 비용 50개소(10.6%) △창립기념일·체육행사 47개소(9.9%) △차량 지원 46개소(9.7%) 순이었다.
이외에도 노조 위원장 대리운전비로 300여만원을 지원하고 노조에 매점 운영권을 준 사업장도 있었다.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2억600만원을 원조한 곳도 확인됐다.
다만 이같은 운영비 지원이 모두 위법은 아니다. 고용부는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시간 △금액과 원조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위법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에 들어간다. 특히 규모와 업종을 고려한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면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법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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