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수요 늘어난 수입축산물...이력관리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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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4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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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포장·판매·즉석판매가공 3개 업종 집중단속
벌금 또는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4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식품 안전성 위반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했다.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해 단속 실효성도 제고한다. 지난해 기준 위반율이 높았던 업종은 식육포장처리업(15.3%), 식육판매업(1.3%), 식육즉석판매가공업(1.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축산물의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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