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남 마약왕 잡았다" 횡설수설 행패 20대 벌금형

김동욱 기자 2023. 9. 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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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 등장하는 마약왕을 자신이 잡았다며 소란을 피운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정우 부정판사)은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A씨는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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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행패를 부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 등장하는 마약왕을 자신이 잡았다며 소란을 피운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정우 부정판사)은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마약 조직이 움직인다고 빨리 경찰서에 전화하라고 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에 모습을 나타낸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수리남에서 전 목사를 잡았다"며 "국가정보원을 불러달라"고 했다. 전 목사는 '수리남'에서 황정민이 연기한 한국 출신 마약밀매업자 전요환을 의미한다.

경찰관은 A씨 말에 철수하려 했으나 A씨는 신분증을 집어 던지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며 소란을 피웠다. 제지하는 경찰관을 뿌리치고 순찰차 뒷바퀴를 발로 차기도 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A씨는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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