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폭파·경찰특공대 공격하겠다"‥112 '허위' 신고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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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등 112에 여러 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30일 지하철 1,2호선 일부 구간을 폭파하거나 경찰특공대를 공격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를 다섯 차례에 걸쳐 112에 보낸 혐의입니다.
남성의 신고로 수도권 지하철 1·2호선을 관할하는 경찰 9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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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등 112에 여러 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공공시설과 관공서를 폭파·공격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 마비 정도와 소모된 사회적 비용을 비춰봤을 때 불법성 정도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30일 지하철 1,2호선 일부 구간을 폭파하거나 경찰특공대를 공격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를 다섯 차례에 걸쳐 112에 보낸 혐의입니다.
남성의 신고로 수도권 지하철 1·2호선을 관할하는 경찰 9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97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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