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원대 보증금 돌려주지 않고 도망친 임대인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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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20억 원가량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로 임대인 40대 남성 안 모 씨와 공범 김 모 씨를 지난 7월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 2채를 보유한 두 사람은 재작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임차인 14명과 총 20억 원에 달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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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20억 원가량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로 임대인 40대 남성 안 모 씨와 공범 김 모 씨를 지난 7월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 2채를 보유한 두 사람은 재작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임차인 14명과 총 20억 원에 달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안 씨가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올 1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려 지난 5월 안 씨를 검거했습니다.
공범 김 씨는 수사 초반 "매제인 안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혐의를 인정해 안 씨와 함께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22건 중 재작년 1월 이후 계약을 맺은 14건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자금사정이 나빠진 재작년 1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진행된 것으로 보여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97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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