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때문?…댓글실명제 공감 64%, 신중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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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전쟁 때문일까.
3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미디어 이슈 9권 5호> '인터넷 포털의 뉴스 댓글공간 정화 정책들에 대한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위헌 판결을 받은 '댓글 실명제' 도입 추진에 대해 강경론(찬성 의견)이 62.4%, 신중론(반대 의견)이 35.6%로 오차 범위 밖에서 '댓글 실명제'를 찬성했다. 미디어>
앞서 대법원은 댓글을 포함한 인터넷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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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위헌판결받았지만..인터넷 실명제 동조 많아져
댓글 배설공간 57%...소통공간 42%
악플 책임, 작성자가 져야..민형사상 처벌까지 언급
대댓글, 남성이 더 달아..정치 이념 뚜렷할수록 달아
이념 전쟁 때문일까. 가짜뉴스 확산 때문일까.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보수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들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활동할 수 있는 제도다.
3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미디어 이슈 9권 5호> ‘인터넷 포털의 뉴스 댓글공간 정화 정책들에 대한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위헌 판결을 받은 ‘댓글 실명제’ 도입 추진에 대해 강경론(찬성 의견)이 62.4%, 신중론(반대 의견)이 35.6%로 오차 범위 밖에서 ‘댓글 실명제’를 찬성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20~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앞서 대법원은 댓글을 포함한 인터넷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비록 위헌판결이 있긴 했지만, 댓글 실명제를 도입해 자신의 글에 대해 모든 법적·윤리적 책임을 질 의향이 있는 사람만 댓글을 작성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24.8%p 더 많았다.
이처럼 ‘댓글 실명제’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은 포털 뉴스의 ‘악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심각하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어서다.
같은 조사에서 ‘악플’이 심각하다는 의견은 95%(심각하지 않다 3%)에 달했으며, ‘댓글공간이 비방·욕설 등 배설 공간으로 전락했다’는 의견이 57%로, ‘소통공간·공론장으로 기능한다(43%)’라는 의견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악플 책임, 작성자가 최대
흥미로운 점은 댓글공간 정화 책임에 대해 이용자를 가장 많이 언급한 점이다. 책임소재를 물으니 이용자(92%)와 포털(91%), 규제당국(89%), 언론사(87%)가 엇비슷했지만, 크게 책임 있는 곳을 물으니 이용자 58%, 규제당국 45%, 언론사 43%, 포털 40% 순이었다.
소위 ‘가짜뉴스’나 넷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때 이용자(글쓴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업(포털) 책임보다 많았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댓글정화 대책으로 ‘피해자 신고로 법률에 근거한 민형사상 처벌(88.4%)’ ‘2차 가해 우려 특정이슈 기사에 언론사가 댓글 미운영(83.9%)’, ‘악플피해 신고자 요청 시 임시조치(즉시차단) 발효(83.6%)’로 답했다.
대댓글 남성이 더 많이…정치 이념 뚜렷할 수록
한편 이번 조사에서 사람들은 흥미로운 기사의 댓글을 집중적으로 보거나(33.6%), 아니면 눈에 띄는 몇 개만 댓글을 보는 것(32.3%)으로 나타났다.
대댓글(다른 사람의 댓글에 다는 답글)은 여성(26.8%)보다 남성(40.6%)이 더 많이 달았고, 정치 성향으로 보면 중도(29.8%)보다 진보(39.1%)와 보수(38.9%)집단이 대댓글을 더 많이 달았다.
다음 ‘타임톡’, 찬성 의견 더 많아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지난 6월 8일 도입한 ‘타임톡(뉴스기사가 게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안에는 댓글 작성과 노출이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해선 찬성(39.6%)과 중립(37.5%), 반대(16.7%), 관심 없다(6.2%)로 의견이 모아졌다.
흥미로운 점은 ‘타임톡’에 대해 20대의 만족도(62.5%)가 가장 커서, 다른 세대보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저항이 적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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