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음주 사망사고 저지르고도…또 '만취운전'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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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10년 전인 2013년에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특가법 위험 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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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0년 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3시 34분께 원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1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평행 주차된 승용차에 탄 뒤 앞뒤로 1m가량 운전 후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단속됐다.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10년 전인 2013년에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특가법 위험 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다만 1m 운전으로 단속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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