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교육부, 공동 TF 구성…교원 대상 아동학대법 집행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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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교육부와 함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전담팀(TF)를 구성, 법 집행 개선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법률 집행과정(수사 기준, 직위 해제 등)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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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교육부와 함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전담팀(TF)를 구성, 법 집행 개선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법률 집행과정(수사 기준, 직위 해제 등)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해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더 이상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의 교사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시도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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