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대대적 감독…노동계 “노조 옥죄기”
정부가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등 노조활동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200개 기업에 기획 근로감독을 한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기는 등 위법 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합법적 노조 활동을 통제하려는 ‘노조 옥죄기’라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노조운영비 원조 등 노동조합법상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유노조 사업장 200개소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란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사측과 노조가 단체협약 등을 맺어 전임자에게 일정 근무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노조 조합원 수에 따라 정해진다.
노동부는 앞서 3개월 동안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운영하는 480개소를 실태조사한 결과 위법·위법 의심 사업장들이 발견돼 감독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 68개소(14.2%)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가 63개소(13.1%)로 가장 많았다. 회사가 무급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일부 부담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한 곳은 9개소(1.86%)였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만 특별수당을 지급(37개소, 7.7%)하거나 면제 시간 외에도 유급 노조활동을 인정(80개소, 16.7%)하는 사례 등도 위법 소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며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단체협약으로 정한 노조 활동을 억압한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노사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와 운영비 원조가 실질적으로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사례별로 살펴봐야 한다”며 “노동부가 문제없이 집행돼 온 국고지원금 등을 중단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조합을 옥죄는 것이야말로 노조의 자주성과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했다.
실태조사 자체가 ‘노조 공격’을 의도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실태조사 설문지는 근로시간면제 고시 한도에 추가하거나 가산해야 할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질문지였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공격용 행정으로 정부가 얻을 것은 사업장 민주주의 후퇴와 노동자 권리 후퇴”라며 “정부가 주목할 곳은 아직도 만연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근로기준법에서 소외된 영세사업장 법 적용 확대 방안, 반노조 정서를 부추기는 정부에 힘입어 현장으로 확산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마련”이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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