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 직위해제?…"잘못된 관행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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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추모 집회 (사진=연합뉴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법 집행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담팀에는 교육부와 법무부 외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참여합니다.
전담팀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처리 과정의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선생님들의 교육적 판단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이 위축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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