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군 검사, 해병대에 법리검토 제공한 바 없어...사견 나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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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군검사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개인적인 의견을 나눈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법리 검토를 제공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해군 군검사가 해병대 수사 과정에서 법리검토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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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군검사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개인적인 의견을 나눈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법리 검토를 제공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해군 군검사가 해병대 수사 과정에서 법리검토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검찰단 소속 A 군검사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의 통화 녹음이라며 음성 파일 2개를 공개했습니다.
파일에서 A 검사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인지하고 관련 판례를 설명했으며, 수사 외압을 우려해 "사본을 떠 놓고 잘 보관하라, 너무 무서운 일이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해군은 실제 통화는 맞다면서도, A 군검사가 평소 업무협조 관계에 있던 수사관의 부탁에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나눈 것이라며 공식 법적검토를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검찰단이 해군 검찰단에 군검사들을 입단속 시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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