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격 담합' 제주도 4개 사업자에 26억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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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의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25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3일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가 2020년~2021년에 LPG 판매점에 대한 판매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행위, 이 중 3개 사업자가 매입·매출 등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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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의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25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3일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가 2020년~2021년에 LPG 판매점에 대한 판매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행위, 이 중 3개 사업자가 매입·매출 등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담합행위가 적발된 4개 LPG 사업자는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다. 공정위는 담합을 사실상 주도한 의혹을 받는 천마, 제주비케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도 LPG 충전 시장은 이들 4개 사업자가 사실상 4분하고 있다. 이들 4개 LPG 사업자는 2020년 3월부터 제주도에 LNG가 공급되기 시작하자 사업 위기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했고, 2020년 8월부터 그동안의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LPG 판매단가를 인상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천마와 제주비케이는 2020년 9월 LPG 매입·매출 등을 함께 관리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운영하기로 합의했으며, 같은해 11월 한라에너지도 여기에 동참했다.
결국 4개 사업자는 같은해 11월~12월 LPG 공급단가를 킬로그램(㎏)당 90원~130원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들은 판매점이나 LPG 대량수요처인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서도 기존의 거래처를 상호 침탈하지 않기 위해 서로 판매점 정보와 판매가격을 공유했다. 또 상대방 거래처에 대해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위는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LPG 프로판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제주도의 LPG 공급시장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담합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해 LPG 프로판 가격상승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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