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법무부 공동TF 구성…교원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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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법 집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TF는 교육 현장에서 아동 보호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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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법 집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TF는 교육 현장에서 아동 보호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돼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해왔다게 정부의 판단이다.
TF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참여해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한다. 수사 기준과 직위해제 등 법률 집행 과정에서 교사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 법 개정과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선생님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 활동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시도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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