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의원 "여성 폭력 실태조사 통합 실시"…법안 발의

강태현 2023. 9. 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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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당협위원장)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통합 실시하는 내용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3년마다 실시하는 여성폭력실태조사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여성 폭력 관련 개별 설문조사에서 누락된 내용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표성과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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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노용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당협위원장)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통합 실시하는 내용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3년마다 실시하는 여성폭력실태조사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여성 폭력 관련 개별 설문조사에서 누락된 내용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표성과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조사표본 수와 예산이 충분치 못하고 유사 항목에도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등 문제로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발굴이 쉽지 않다.

이에 노 의원은 흩어져 있는 여성폭력실태 관련 조사를 통합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도 포함하는 내용과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등도 함께 담겼다.

노 의원은 "정확한 통계는 국가 정책을 설계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자료"라며 "스토킹 범죄 등 여성 폭력에 대한 정교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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