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시국사건 맡아 'DJ 가택연금' 경찰서장 재판 회부

황윤기 2023. 9. 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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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택연금한 마포경찰서장을 재판에 회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1998년 10월 이 후보자가 소속했던 서울고법 형사4부는 전직 마포경찰서장 김모씨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포함된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촌 시숙을 여러 차례 만나는 것을 두렵고 불안해하면서도 오랜 기간 말하지 못한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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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가족당 사건서는 '속앓이한 며느리는 공범 아냐' 판결
출근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택연금한 마포경찰서장을 재판에 회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1998년 10월 이 후보자가 소속했던 서울고법 형사4부는 전직 마포경찰서장 김모씨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이 접수된 1988년 3월로부터 10년 7개월 만의 결정이었다. 당시 이 후보자가 이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예방과 사회 혼란 방지를 내세워 형법이 금지하는 감금행위를 하는 것은 경찰관의 일반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이를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고소·고발인이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재판에 넘겨진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김씨는 1987년 4월∼6월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김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수백명의 경력을 배치해 가택을 봉쇄해 감금한 혐의(불법감금)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이 후보자는 1998년 서울고법 형사4부 판사로 일하면서 다수 시국 사건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하가족당' 사건으로 고정간첩으로 지목돼 유죄가 확정된 심정웅씨의 항소심에서 함께 기소된 심씨의 숙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1998년 8월 무죄를 선고해 주목받았다.

숙모 김모 씨는 심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간첩임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만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포함된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촌 시숙을 여러 차례 만나는 것을 두렵고 불안해하면서도 오랜 기간 말하지 못한 점에 주목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사망한 후 심씨와 제사·명절 등에 만나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했을 뿐 이를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회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1998년 6월 전·현직 언론인 7명이 반공법·포고령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경향신문 기자들로 1980년 5∼6월 언론 검열을 반대하는 옥내집회를 갖고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사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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